국민의힘 28명 '단통법 폐지안' 발의…"소비자 수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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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소비자들 휴대폰 비싸게 구매 않도록 할 것"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며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활성화 등 순기능이 담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며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활성화 등 순기능이 담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