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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궐 공천 논란에 김기현 "정족미달 무효…공천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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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참여 권리당원…전체 26.35%에 불과"
    "현대판 사사오입 개헌 시도하는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투표 성립 요건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당비 규정' 38조에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대판 사사오입 개헌 시도냐. 변명 말고 공천 포기를 선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여서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라며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이 집요하게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 공세를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외면하면 당헌당규는 왜 두고 있느냐"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는 당헌당규를 폐지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끝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희롱 당'이란 오명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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