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지자체, 관련 기업 등과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3곳이 지정됐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4차위는 합의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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