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MB "나를 구속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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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마라"
골목성명 없이 차로 자택 나서
화장실 포함 4평 독거실 배정
형기 채우면 95세 2036년 석방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마라"
골목성명 없이 차로 자택 나서
화장실 포함 4평 독거실 배정
형기 채우면 95세 2036년 석방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 직전까지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은 16년이 남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내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시민과 유튜버가 몰렸다. 진보 성향의 한 유튜버가 “정의를 위해 이명박을 심판합시다.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명박 때가 살기 좋았다” “이명박 만세” 등을 외치며 맞대응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도착했다.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희정·이은재 전 의원 등 전·현직 ‘친이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나왔다.
오후 1시30분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집에서 나와 늘어섰다. 이 전 대통령 집 안에선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1시45분께 차고 안에서 검은색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형 집행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듣고 10여 분 만에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탄 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 절차를 밟았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13㎡ 독거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이 79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수감자는 검찰의 재량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내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시민과 유튜버가 몰렸다. 진보 성향의 한 유튜버가 “정의를 위해 이명박을 심판합시다.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명박 때가 살기 좋았다” “이명박 만세” 등을 외치며 맞대응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도착했다.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희정·이은재 전 의원 등 전·현직 ‘친이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나왔다.
오후 1시30분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집에서 나와 늘어섰다. 이 전 대통령 집 안에선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1시45분께 차고 안에서 검은색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형 집행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듣고 10여 분 만에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탄 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 절차를 밟았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13㎡ 독거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이 79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수감자는 검찰의 재량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