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 직원 임용해 임금 준 사립고 전 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자기 아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한 뒤 일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경상공고 전 교장 A(7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들(39)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처분 했다.

학교 설립자 아들인 A씨는 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7년 대학생인 자기 아들을 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하고 2010년까지 임금 명목으로 3천5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들은 대학생으로 사범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어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에서 A씨 부자는 "2007년 재학 중이던 대학에 취업계를 내고 시험만 치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석 일수가 ¾이상 되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