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불법 매립 등 눈감아줘…경찰 "유착관계 수사 확대"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수년간 금품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폐기물업체 법인카드 받아 맘대로…1억 뇌물 챙긴 공무원 구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북부의 한 시군 지자체 공무원(6급)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배출업자 B씨에게서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현금 7천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B씨 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야적장을 비롯한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지역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폐기물을 장기간 불법매립 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1년여간 조사를 벌여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그러나 "B씨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맺고 폐기물 관련 범죄로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