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 터지고 알렸다"…신금투 핵심 직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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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인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라임 측이 펀드 부실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0월에서야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라임 측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4월께 이 전 부사장이 회사를 방문해 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판매 협조도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신한금투는 2017년 5월부터 라임이 설정한 펀드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다. A씨는 당시 비교적 작은 규모였던 라임의 상품을 판매한 이유로 라임이 제시한 펀드가 국내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참신한 상품이었고, 전세계 분산투자도 가능해 상품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측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IIG에서 부실 징후가 발생한 것은 2018년이었음에도 라임 측에서 이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라임 측은 2019년 10월 전까지 펀드 부실 발생이나 투자구조 변경 등에 대해 신한금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부실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에 알린다. 라임 측에서 이런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라임 펀드의 신규 판매 등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0월에서야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라임 측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4월께 이 전 부사장이 회사를 방문해 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판매 협조도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신한금투는 2017년 5월부터 라임이 설정한 펀드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다. A씨는 당시 비교적 작은 규모였던 라임의 상품을 판매한 이유로 라임이 제시한 펀드가 국내 시장에 소개되지 않은 참신한 상품이었고, 전세계 분산투자도 가능해 상품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측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IIG에서 부실 징후가 발생한 것은 2018년이었음에도 라임 측에서 이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라임 측은 2019년 10월 전까지 펀드 부실 발생이나 투자구조 변경 등에 대해 신한금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부실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에 알린다. 라임 측에서 이런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라임 펀드의 신규 판매 등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