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유치…횡령으로 재판 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S사의 윤모 대표와 장모 사내이사, 이모 고문 등 임원 3명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라임 등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에 있는 S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사는 스포츠 의류와 화장품 등을 유통하는 회사다. 윤 대표는 2017년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라임과 라임의 아바타 펀드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2018년 5월 라임이 174억원, 같은 해 9월 라움이 122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5월 S사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라임이 1억달러를 대출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라임에서 투자받은 뒤 자회사에 220억원의 설립 투자금을 지원하고, 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 주범과도 인적으로 얽혀 있다. 윤 대표는 심 전 신한금투 팀장과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