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이 69.0%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영률은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뒀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90%로 오른다. 9억원 미만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으로 고가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결과 시세가 33억원가량인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반영률 90%가 되는 2025년 4754만원으로 다섯 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끝에 6억원 이하로 최종 정리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정도다. 정부는 이번 인하 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