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부합되는 법 개정 기대"…경제 3법 與-재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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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의 방향성에 걸맞으면서도 기업현실에 부합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재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있다.
상법개정안에 관한 토론시간엔 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소수주주권을 빙자해서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완전 모회사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한석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선 `주주권 침해`라는 입장과 `재벌 사익편취 제한`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2부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해선 고발 남용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더 과감하게 규정을 도입해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존폐가 걸린 법 개정이기에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재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각각 한 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있다.
상법개정안에 관한 토론시간엔 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소수주주권을 빙자해서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완전 모회사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한석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선 `주주권 침해`라는 입장과 `재벌 사익편취 제한`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2부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관해선 고발 남용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더 과감하게 규정을 도입해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존폐가 걸린 법 개정이기에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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