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 후폭풍…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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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땡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 후폭풍…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경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1492724.1.jpg)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어떤 빵 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속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서는 현상이 3개월째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다세대·연립 매매 건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아파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지난 9월 4012건으로 아파트(3767건)를 추월했고, 10월에도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습니다. 11월(1809건)도 신고 기간이 남긴 했지만 아파트(1726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다가구 지분 보유자도 무주택 가점
◆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핀셋 규제' 임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아파트에서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핀셋지정'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