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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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내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할인해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4일 오전 10시부터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000장도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