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등 4발을 쐈지만 A씨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다시 달아나다가 도주로 차단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지만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남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포탄과 실탄을 쐈다"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 무면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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