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지대 확대…'대란' 가능성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19 장기전…마스크 대란 재현될까[이슈+]
장례식장·마트·오락실 등에서도 의무 착용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약처 "재고 충분해 대란 우려는 적어"
장례식장·마트·오락실 등에서도 의무 착용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약처 "재고 충분해 대란 우려는 적어"
'마스크 의무화' 지대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일어난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까. 방역당국은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기우'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오는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등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인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어기면 오는 13일부터 업체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진 탓에 이미 마스크 수요는 늘어난 상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8.2%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됐던 지난 8월과 9월에는 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10.3%, 19.4%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이미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확대되며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넷째 주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량은 1억7839만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3장씩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일주일 동안 생산한 셈이다.
공급이 안정적인 만큼 가격 또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976원에서 63원 내린 장당 913원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장당 1506원에서 1496원으로 떨어졌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585원에서 580원으로,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708원에서 703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약외품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스크 의무화 장소가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마스크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수출규제를 전격 폐지한 상태"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오는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등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인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어기면 오는 13일부터 업체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진 탓에 이미 마스크 수요는 늘어난 상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8.2%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됐던 지난 8월과 9월에는 마스크 매출이 전월 대비 각각 10.3%, 19.4%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이미 마스크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확대되며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넷째 주 의약외품 마스크 생산량은 1억7839만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3장씩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일주일 동안 생산한 셈이다.
공급이 안정적인 만큼 가격 또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976원에서 63원 내린 장당 913원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장당 1506원에서 1496원으로 떨어졌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585원에서 580원으로, 오프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708원에서 703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약외품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스크 의무화 장소가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마스크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수출규제를 전격 폐지한 상태"라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