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범위 확대해야"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출범 후 3년간 들어온 이메일 제보 1만여건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14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과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율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여야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설명하고 제보자들과 캠페인을 벌여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