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신축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량·무면허 시공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허위감리 및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업체 유형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시의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ㄴ시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또 ㄷ시의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도 당초 1억8000만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무려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800만원에 불법 시공하다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