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투표 유효성 논란에도…민주, 당헌 개정 강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조항 추가
양향자 "지도부 책임" 자성론 속
김종민 "무공천, 헌법에 안 맞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A.24299967.1.jpg)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478명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해당 조항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과 공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했다. 2일 투표 결과(찬성 83.64%, 반대 13.36%)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같은 날 당무위원회 의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에 대한 유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 3분의 1(33.3%)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 투표율은 26.35%로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전 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 (당원) 뜻을 우리가 온라인 투표로 ‘여쭤’ 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 건에 대한 설명에 나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건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했다”고 말해 전 당원 투표가 단순히 의견을 묻는 절차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당헌 개정과 투표 유효성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잘못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은 잔인하게 또 강요받은 것밖에 없고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약속을 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면구스럽고 죄송스러워 재차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공천 당헌이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당헌을 만들 때도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신동근 최고위원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는 당원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며 당헌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당헌이 마련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당에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야 잘못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스스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 광고를 해왔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헌이 잘못된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