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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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남성 B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A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혀를 깨물어 약 3cm가 절단됐다.

사건 직후 B씨는 지구대를 방문해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며칠 뒤 A씨도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B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여성과의 동의 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만취상태였던 자신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동의 하에 이뤄진 키스라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른다. 경찰은 이런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