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마스크 금지 안내문에…조국·정경심이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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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자 "병원 이름 공개하고 법적대응 해야"
조국 전 장관도 불쾌감 표현…"초상권 침해"
병원 측 "직원의 단순 실수…정치적 의도 없어"
조국 전 장관도 불쾌감 표현…"초상권 침해"
병원 측 "직원의 단순 실수…정치적 의도 없어"
부산 한 병원이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달라며 붙인 안내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산 한 병원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안내문은 '침 튀는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주세요'란 문구와 함께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해당 안내문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팔로워 5만8000명을 보유한 '부산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며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명예훼손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안내문과 병원 이름이 함께 적힌 글을 공유하며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다. 부산 페친 분들 사실 확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지지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이름 공개와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병원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알려진 공인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병원 특성도 있고 어르신도 많이 찾는 곳이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이 너무 많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됐다"면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직원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용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항의 전화가 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사용한 사진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 망사마스크 논란 때 사용했던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이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을 방문했을 당시 망사마스크를 쓴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재판에 출석하며 망사마스크를 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진을 올리며 대응한 바 있다. 당시 논쟁을 다루던 언론 기사에 등장한 사진이 김미애 의원과 조국 전 장관 부부 묶음 사진이었던 것.
한 변호사는"초상권은 형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민사(손해배상소송)로 다투는데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라면 초상권을 주장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병원 측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시했다고 입증하기도 힘들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산 한 병원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안내문은 '침 튀는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주세요'란 문구와 함께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
해당 안내문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팔로워 5만8000명을 보유한 '부산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며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명예훼손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안내문과 병원 이름이 함께 적힌 글을 공유하며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다. 부산 페친 분들 사실 확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지지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이름 공개와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병원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알려진 공인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원 측 "직원의 단순 실수…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어"
현재 해당 병원은 부산 한 안과의원 선별진료소 앞에 붙어 있던 해당 안내문을 제거한 상태다. 병원 측은 논란에 대해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병원 특성도 있고 어르신도 많이 찾는 곳이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이 너무 많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됐다"면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직원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용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항의 전화가 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사용한 사진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 망사마스크 논란 때 사용했던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이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을 방문했을 당시 망사마스크를 쓴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재판에 출석하며 망사마스크를 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진을 올리며 대응한 바 있다. 당시 논쟁을 다루던 언론 기사에 등장한 사진이 김미애 의원과 조국 전 장관 부부 묶음 사진이었던 것.
한 변호사는"초상권은 형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민사(손해배상소송)로 다투는데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라면 초상권을 주장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병원 측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시했다고 입증하기도 힘들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