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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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해 초부터 피력해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주주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3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 해당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인하됐을 때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경우 증시 폭락이 예상됐다. 대주주 과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에 뛰어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내년 보궐선거를 비롯해 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주주 기준 유지를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국내 주식시장을 받쳐온 것이 바로 우리 동학개미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곧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