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 D-2…코로나 국면서 돌봄 공백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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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선 협의체 제안했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파업에 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파업에 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부가 돌봄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놓고 이어지는 교육계 갈등을 풀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돌봄파업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날(3일) 온종일돌봄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제안한 바 있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학비연대는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 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달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초등 돌봄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개 부처이고 지역사회에서 운영 주체도 분산돼 있다"며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하고 이를 보장하는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때 돌봄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승계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교원단체가 돌봄 전담사 파업 시 교원을 대체 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교육부가 개선 협의체 제안했지만…
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단체들은 교육청을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지만 6일 돌봄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전날(3일) 온종일돌봄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제안한 바 있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학비연대는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돌봄 전담사의 1일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이달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파업에 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한편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교사노조연맹·서울교사노조·전국초등교사노조 등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초등 돌봄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3개 부처이고 지역사회에서 운영 주체도 분산돼 있다"며 "양질의 공적 돌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하고 이를 보장하는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지자체 운영 방식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때 돌봄 종사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승계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교원단체가 돌봄 전담사 파업 시 교원을 대체 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