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차고지 주차까지 문제 제기…노조 소 제기에 대한 보복" 주장
"기사에 댓글 달았지?" 세종교통공사 직원 감사 회부 '논란'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이모(39) 씨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감사팀으로부터 임직원 비방 댓글과 차고지 내 주차 위반 등 2건으로 감사 의뢰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감사팀은 교통공사 관련 기사에 이씨의 이름으로 된 댓글이 올라와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댓글을 쓴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사측은 IP 주소 등 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내가 댓글을 썼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댓글을 달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징계 사유는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의뢰를 받은 다른 1건은 차고지 내 주차 위반으로, 차고지에 개인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회부됐다.

이씨는 "코스트코 인근에 주차 부지가 따로 있지만, 거기는 대부분 만차 상태여서 기사들 대부분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며 "2016년 입사 당시부터 쭉 주차해 왔는데 이제 와 문제 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차를 받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노선에 배정하는 등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노조와 사측 간 파업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자신에 대해 내려진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18년 노조 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 간부였던 이씨에게도 징계 조처를 내렸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승소했다.

이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에 잇따라 재심을 제기했고, 모두 패소하면서 현재까지 이행 강제금과 소송 비용 등으로 3억여원 가까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복직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사측이 소송하면서 쓴 금액이 더 많다"며 "사측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씨가 내부 규정을 위반해 감사 의뢰를 받은 것은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