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기획사 차려 탈세"…유명 연예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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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회삿돈 유용 혐의
국세청,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현금 수입이 많은 점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 32개, 개인사업자 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매출 누락(22명), 기업자금 사적 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개업 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으로 파악됐다.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워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고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본인의 수입을 적게 배분했다. 대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사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적게 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성형외과와 골프장 등도 적발했다.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매출 누락(22명), 기업자금 사적 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 및 세무사, 개업 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으로 파악됐다.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워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고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본인의 수입을 적게 배분했다. 대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사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적게 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성형외과와 골프장 등도 적발했다.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