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지하철역에서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5월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65세 여성 A씨를 때리고 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옆에 앉아 있던 A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XX"이라고 욕한 뒤 자리를 옮겼다. 최씨는 이후 같은 역에서 A씨를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욕설을 들은 A씨가 최씨에게 항의하자 최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