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지주사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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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로는 우량하지만
실제 재무상태 나쁜 경우 많아
中기업 역외지주사 12곳 상폐
실제 재무상태 나쁜 경우 많아
中기업 역외지주사 12곳 상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 지주회사 형태로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겉보기엔 우량한 재무제표와 달리 실제 재무상태가 나빠 상장폐지 등 투자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36개 중 25개가 역외지주사 형태로 주식을 상장했다. 역외지주사는 본국이나 해외 증시 직접 상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이 홍콩이나 케이맨제도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뜻한다. 해외 증시 상장 규제가 강한 중국 기업들(25개 중 24개)이 주로 이런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그런데 이들 중국 기업 중 12개가 분식회계와 자금난 등으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상장폐지된 14개 외국 기업 중 12개가 중국 기업의 역외지주사였다.
당국은 역외지주사 특유의 ‘연결재무제표 착시’ 현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역외지주사는 본국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5월 상장폐지된 차이나그레이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 넘었지만 254억원의 전환사채(CB) 원금을 갚지 못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자회사에서 자금을 수혈받는 것 또한 여의치 않다. 중국은 해외 지주사에 자금을 보내려면 외환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한국에 상장한 역외지주사가 한국 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CB 발행 대금을 중국에 보내는 것은 쉽지만 거꾸로 중국에서 자금이 역외지주사로 흘러들어가긴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외국 기업 지주사 상장은 지주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36개 중 25개가 역외지주사 형태로 주식을 상장했다. 역외지주사는 본국이나 해외 증시 직접 상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이 홍콩이나 케이맨제도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뜻한다. 해외 증시 상장 규제가 강한 중국 기업들(25개 중 24개)이 주로 이런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그런데 이들 중국 기업 중 12개가 분식회계와 자금난 등으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상장폐지된 14개 외국 기업 중 12개가 중국 기업의 역외지주사였다.
당국은 역외지주사 특유의 ‘연결재무제표 착시’ 현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역외지주사는 본국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5월 상장폐지된 차이나그레이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 넘었지만 254억원의 전환사채(CB) 원금을 갚지 못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자회사에서 자금을 수혈받는 것 또한 여의치 않다. 중국은 해외 지주사에 자금을 보내려면 외환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한국에 상장한 역외지주사가 한국 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CB 발행 대금을 중국에 보내는 것은 쉽지만 거꾸로 중국에서 자금이 역외지주사로 흘러들어가긴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외국 기업 지주사 상장은 지주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