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 제안에도…돌봄전담사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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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의체 구성 제안
전담사들 "전일제 근무 보장"
6일 3300명 파업 땐 '돌봄 대란'
전담사들 "전일제 근무 보장"
6일 3300명 파업 땐 '돌봄 대란'
6일로 예고된 학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다가오면서 돌봄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 운영개선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은 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공무직본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돌봄업무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을 대변하는 교육공무직본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정해진 수순대로 파업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금지 등을 교육부가 수용한다는 보장 없이 파업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파업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협의체 구성 제안이 왔다”며 “협의체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성 제안만으로 파업을 보류할 순 없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예정대로 6일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2200여 개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 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여 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올해 돌봄 대상 아동이 30만4000여 명임을 고려하면 이날 7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도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겠지만 학교 돌봄은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은 돌봄전담사가 파업할 경우 교육당국이 교사를 대체근무에 투입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양측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번 돌봄파업의 발단이 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대체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체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전국 돌봄체계를 지자체나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총괄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전일제 고용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까지 임금을 주게 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공무직본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개선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돌봄업무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을 대변하는 교육공무직본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정해진 수순대로 파업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금지 등을 교육부가 수용한다는 보장 없이 파업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파업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협의체 구성 제안이 왔다”며 “협의체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성 제안만으로 파업을 보류할 순 없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예정대로 6일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2200여 개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 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여 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올해 돌봄 대상 아동이 30만4000여 명임을 고려하면 이날 7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 돌봄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도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겠지만 학교 돌봄은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은 돌봄전담사가 파업할 경우 교육당국이 교사를 대체근무에 투입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다.
양측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번 돌봄파업의 발단이 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대체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체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전국 돌봄체계를 지자체나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총괄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전일제 고용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까지 임금을 주게 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