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통제해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정부조직법상 (검찰의 통제는) 법무장관이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이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막강 권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문민통제를 위해 통제 권한을 법무 장관에게 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인사권, 통제권을 통해 직업 관료로 구성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법무장관이 검찰 통제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