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실 왜곡" 반박 나서
시계산업협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상표법은 가짜 제품을 판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쿠팡 등 소위 온라인상거래 중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어수룩한 법 때문에 정작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 시계제조업체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쿠팡에서 판매 중인 짝퉁 유명 브랜드 시계는 684종에 달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를 20만∼30만원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이 공개한 쿠팡 판매 페이지를 보면 A업체는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모조) 상품’이라고 적어두고 태그호이어, 롤렉스 등 고가 시계 브랜드의 짝퉁을 20만원대에 팔고 있었다. 이 조합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패션 시계업체가 입은 손실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쿠팡의 모조품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중소 시계제조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을 일부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반박 자료를 내고 “최근 위조상품 판매업자 대부분이 단속이 어려운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다”며 “시계조합이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위조상품 적발 비중이 낮은 쿠팡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0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상품 가격을 분석해 위조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를 분석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조 빈도가 높은 일부 상품은 등록 전 판매자(셀러)에게 유통 이력을 확인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