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6일 유명 아이돌그룹 소속 B 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2개 아이돌그룹 멤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료회원에게는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는 등 약 12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아이돌그룹의 미성년 멤버뿐 아니라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부가 아이돌그룹 소속 미성년자 멤버의 나체 사진 합성 이유에 대해 묻자 "구매자들이 요청했다"고 답했고, 해당 연예인들이 어리다는 것을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이미 저지른 죄를 씻어내지 못해도 경중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참회와 저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