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나체 합성사진 판매 30대男…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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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이 요구"…최후진술서는 "진심 참회한다"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99.23481337.1.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6일 유명 아이돌그룹 소속 B 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2개 아이돌그룹 멤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아이돌그룹의 미성년 멤버뿐 아니라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부가 아이돌그룹 소속 미성년자 멤버의 나체 사진 합성 이유에 대해 묻자 "구매자들이 요청했다"고 답했고, 해당 연예인들이 어리다는 것을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