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위법 낙마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자 절반 낙선
'현직의 타선거 출마' 따른 선거에선 원인제공 정당 낙선율 27%
[팩트체크]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유권자 표심 어땠나
임순현 기자 · 이율립 인턴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수정, 자기당 소속 현직 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초래한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 유권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실시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살펴봤다.

[표] 재·보궐선거 원인별 공천 및 낙선 건수(1990년 이후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 선거 기준)

┌───────┬────┬────┬─────┬────┬────┬───┐
│ 재·보궐선거│선거법 │개인 비 │기타 현행 │다른 선 │자진사퇴│기타 │
│ 원인 │위반 │위 │법 위반 │거 출마 │ │ │
├───────┼────┼────┼─────┼────┼────┼───┤
│발생 건수 │52 │19 │2 │32 │2 │2 │
├───────┼────┼────┼─────┼────┼────┼───┤
│원인제공 정당 │48 │16 │2 │30 │2 │2 │
│공천 건수 │ │ │ │ │ │ │
├───────┼────┼────┼─────┼────┼────┼───┤
│원인제공 정당 │27 │4 │2 │8 │1 │2 │
│낙선 건수 │ │ │ │ │ │ │
└───────┴────┴────┴─────┴────┴────┴───┘

[표] 정당별 재·보선 공천 및 낙선 건수 비교(1990년 이후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장 선거 기준)

┌───────────────┬───────────┬─────────┐
│ 재·보궐선거 원인 │선거법 위반 │개인 비위 │
│   │ │ │
├─────┬─────────┼───────────┼─────────┤
│더불어민주│재보선 원인제공 건│18 │9 │
│당(전신 포│수 │ │ │
│함) ├─────────┼───────────┼─────────┤
│ │공천 건수 │17 │7 │
│ ├─────────┼───────────┼─────────┤
│ │낙선 건수 │16 │2 │
├─────┼─────────┼───────────┼─────────┤
│국민의힘( │재보선 원인제공 건│26 │6 │
│전신 포함)│수 │ │ │
│ ├─────────┼───────────┼─────────┤
│ │공천 건수 │26 │6 │
│ ├─────────┼───────────┼─────────┤
│ │낙선 건수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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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위법으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한 후보 정당 66건 중 33건 낙선…50% '심판'받아
이른바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1990년 1월)을 계기로 현재의 양당 구도가 실질적으로 확립된 1990년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현직'의 타 선거 출마로 치러지게 된 것과 비위와 무관한 자진 사퇴에 따른 것을 제외하면 총 73건으로 집계된다.

사유별로는 선거법 위반 52건, 뇌물수수 등 개인 부정·부패 19건,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2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재·보선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 공천한 사례는 총 66건(90.4%)이다.

10건 중 9건 이상에서 재·보궐 선거 개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낸 것이다.

사유별로는 선거법 위반 48건(92.3%), 개인 비위 16건(84.2%), 기타 현행법 위반 2건(100%)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이 공천을 해서 낙선한 사례는 총 33건(50.0%)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절반의 사례에서 유권자의 '심판'(낙선)을 받은 셈이다.

사유별로는 선거법 위반의 낙선율(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른 재·보궐 선거에서 낙마한 의원의 정당이 후보자를 내서 낙선한 비율)이 56.3%(48건 중 27건), 개인 비위의 낙선율은 25.0%(16건 중 4건)였다.

기타 현행법 위반 사례에서는 모두 낙선했다.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내 낙선한 비율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현재의 여당 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집권 더불어민주당 측(민주당,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포함)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재·보궐 선거 27건 중 24건에서 후보를 냈지만 당선은 6건(25.0%)에 그쳤다.

공천받아 출마한 후보 75%(24건 중 18건)가 낙선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포함)은 원인을 제공한 32건의 선거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다수가 당선됐고, 낙선은 7건(21.9%)이었다.

이런 차이는 국민의힘 측이 원인을 제공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 중 절반 가까이가 '텃밭'인 영남에서 진행됐다는 점과도 일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은 영남에서 자신들 원인제공에 따라 치러진 15건의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낸 결과, 낙선은 2건(13.3%)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들은 자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지역에서 자신들 원인 제공에 따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6건 중 5건에 후보를 내 4건에서 당선했고 1건에서 낙선했다.

[팩트체크]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유권자 표심 어땠나
◇ '他선거 출마' 따른 재·보선서 원인제공 정당 낙선율 27%
선거법 위반이나 개인 비위 등 부정부패가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임기 중 사퇴하면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32건 있었다.

부정부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공직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재·보선 원인 제공자 측에 '핸디캡'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이 30건의 선거에 후보를 공천, 8건(26.7%)에서만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13건 중 12건에서 공천해 3건(25.0%) 낙선했고, 국민의힘이 16건 모두에 후보를 내 3건(18.7%)에서 낙선했다.

또 자유선진당과 자민련은 각각 1건씩 공천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석원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당선인이 개인 비위와 무관한 사유로 자진 사퇴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사례는 2건이었다.

2건 모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공천했고, 1건에서 낙선했다.

현직 의원이 청와대 참모로 임명돼 선거가 다시 치러진 사례도 2건이 있었는데, 2건 모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팩트체크]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유권자 표심 어땠나
◇ 원인 제공한 당선인이 재차 출마한 사례도 2건…당락 엇갈려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다시 출마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이 초래한 '공석'을 채우는 선거에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인데, 재·보궐 선거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됐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더욱 컸지만 유권자의 판단은 2건의 사례에서 엇갈렸다.

1997년 7월 충남 예산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당시 자민련 소속 조종석 전 의원은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반면 2001년 10월 강원 강릉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선거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최돈웅 전 의원은 재차 출마했는데, 41.4%의 득표율로 33.0%의 득표율을 얻은 경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두 사례 모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현역의원이 직을 상실한 건이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위법으로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그 후보 본인의 피(被)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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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