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티슈진, 또 상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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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의신청 거쳐 최종 결정
지분 34% 소액주주들 피해 우려
지분 34% 소액주주들 피해 우려
성분 변경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고의로 속이고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이날 한 번 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개선 기간을 거친 상황이라 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그 직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반기검토 의견거절을 받고,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이어졌다. 코오롱티슈진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분을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지난해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될 당시 이 치료제의 미국 임상시험 3상도 중단됐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월 인보사의 3상 재개를 허가해 한숨 돌린 상태였다. 국내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한 적응증 확장 임상을 신청한 뒤 불허되자 소송을 낸 상태인데, 이는 골관절염 관련 품목허가 취소와는 무관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고의로 속이고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이날 한 번 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개선 기간을 거친 상황이라 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그 직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반기검토 의견거절을 받고,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이어졌다. 코오롱티슈진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분을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지난해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될 당시 이 치료제의 미국 임상시험 3상도 중단됐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월 인보사의 3상 재개를 허가해 한숨 돌린 상태였다. 국내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한 적응증 확장 임상을 신청한 뒤 불허되자 소송을 낸 상태인데, 이는 골관절염 관련 품목허가 취소와는 무관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