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박빙 접전이 이어지면서 개표 결과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대선 우편투표와 관련해 법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경우 소송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외신들의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관련 사안을 당장 연방대법원으로 직행시킬 수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 투표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 판결 후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만해도 상당 시일이 걸린다.

2000년 미 대선 당시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했을 때엔 주 대법원 판결까지만 한 달이 걸렸다.

이번에도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한달여를 끌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법정다툼이 다음달 8일을 넘기면 민주당 장악 가능성이 높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서다.

현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법정다툼을 피하려 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다. 다만 이때 하원의원이 모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별 하원 다수당 대표가 한 표씩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실제 의석 분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모든 주는 다음달 8일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 관련 소송이 벌어져 일부 주가 다음달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경우엔 미 하원에서 대통령을,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지방법원 판결이 전례보다 빨리 나와 연방대법원에 사안이 옮겨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도 내년 1월20일 새 대통령 취임 일정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불복소송 판결을 서둘러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주 개표 관련 소송의 경우 주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2000년 대선 당시 판례가 있는 것도 관건이다. 다만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측의 소송에 대해 바이든 캠프가 법적 공방을 벌여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젠 오말리 딜런 바이든 캠프 선거본부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가능성 시사에 대해 "바이든 캠프에도 법무팀이 있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를 막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이려 한다면 바이든 캠프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