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또 결론 못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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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24회 제재심(라임 관련 2차)에서 회의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를 염두한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5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24회 제재심(라임 관련 2차)에서 회의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를 염두한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