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강력 반발…결론 안 나면 3차 제재심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됐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이날 제재심에도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된 반박 논리다.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반면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다.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결론 짓게 된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KB증권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은 규제완화에 따른 적절한 감독강화 실패로 펀드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탄원 문건을 작성해 국회 일부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이 제재심 위원들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