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일 마감…가해자들 항소 취하로 벌금형 이미 확정
정부, 교사 보호 등 재발방지책 마련해 발표할 전망
'학대누명 쓰고 모욕당한 교사 자살사건' 35만명 공분
아동학대 누명을 썼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35만명 넘는 국민이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35만4천600명의 동의 참여 속에 종료됐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모욕·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일까지 그만두게 된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가해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의 분노가 모이던 시기에 가해자들이 돌연 항소 취하를 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학대누명 쓰고 모욕당한 교사 자살사건' 35만명 공분
피해자가 숨지기 전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과 가해자 모욕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찰 재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당시 타살 등 범죄 혐의는 없었다"며 "변사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A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벌금형을 넘어선 가해자 엄벌은 어려워진 현실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과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