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1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더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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