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매출까지 들여다본다?…제로페이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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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는 권한을 사실상 보장하면서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소상공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조항(제9조의2)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소상공인) 매출액 △사업자등록정보 △상시근로자 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요청은 국세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기부 요청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제로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제로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65만곳으로 누적 결제금액은 9400억원이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 역시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근거(제9조의3)도 포함됐다. 또 진흥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까지 소상공인의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검토보고서는 "국가 등이 요구할 수 있는 결제정보와 가맹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결제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혜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혜택을 막으려고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필요하다면 사후적이면서도 제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5일 국회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조항(제9조의2)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소상공인) 매출액 △사업자등록정보 △상시근로자 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요청은 국세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기부 요청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제로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제로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65만곳으로 누적 결제금액은 9400억원이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 역시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사업자의 매출액 정보 등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근거(제9조의3)도 포함됐다. 또 진흥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까지 소상공인의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검토보고서는 "국가 등이 요구할 수 있는 결제정보와 가맹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결제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목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혜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혜택을 막으려고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필요하다면 사후적이면서도 제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