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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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과 2010년 당시 김성호,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2심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당시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과 2010년 당시 김성호,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2심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당시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