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檢, 탈원전·'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정조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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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및 당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세종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주 한수원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 등에 총 1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파견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이를 토대로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다.
검찰이 이례적인 전국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자료 파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의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일제 압수수색'은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무단 삭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사를 방해해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및 진술만으로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국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에 이어 검찰이 또다시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당시 비서관이 장관 결재를 받아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쪽으로 보고하라고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친여권 성향 감사위원들에 가로막혀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다.
수사팀장 격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최근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윤 총장과 한솥밥을 먹은 바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공공사건과 공직 및 기업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사실상 옛 특수부의 후신 격이다.
여권의 반발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뒤 2년여 뒤에 수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청와대 등의 개입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시 관계자들이 감사원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수영/이인혁/대전=임호범 기자 syoung@hankyung.com
5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세종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주 한수원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 등에 총 10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파견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이를 토대로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다.
검찰이 이례적인 전국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자료 파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의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당일 새벽 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이례적인 '일제 압수수색'…청와대 개입 가능성 정조준
대전지검 형사5부는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위해 수백여명의 수사인력을 전국에 동시 투입했다. 한 사건에 이 같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은 물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사장이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까지 압수수색했다. 당시 고위 관계자는 물론 실무진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이 같은 검찰의 '일제 압수수색'은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자료를 무단 삭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사를 방해해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및 진술만으로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국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에 이어 검찰이 또다시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당시 비서관이 장관 결재를 받아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쪽으로 보고하라고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 고발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이 친여권 성향 감사위원들에 가로막혀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감사원이 못 밝힌 사실' 드러낼 수 있을까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통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 지검장은 4차장과 1차장을 지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며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 1월 취임한 이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수사팀장 격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최근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윤 총장과 한솥밥을 먹은 바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공공사건과 공직 및 기업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사실상 옛 특수부의 후신 격이다.
추미애 "정부 흔들기"...벌써부터 여권 반발 거세
여권은 "윤석열 총장의 정부 흔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경 보도 직후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 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장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서의 문제”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 십 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도 했다.여권의 반발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뒤 2년여 뒤에 수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청와대 등의 개입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시 관계자들이 감사원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수영/이인혁/대전=임호범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