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동승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는 "법률적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 데 A씨와 일행들의 진술로 공동정범이 되고 음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며 "음주 방조는 인정하나 교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B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9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B씨는 반성문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가족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방조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돼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로 입건돼 지난달 24일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8~29일 A씨와 B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씨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결론지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