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이 보유하고 있던 신부인수권부사채(BW) 일부를 160억원에 매각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유데나필의 상용화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6일 메지온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 중인 신부인수권부사채(BW) 중 일부를 160억4635만원에 신한금융투자에 재매각했다.

회사는 2016년 9월1일 권면총액 150억원의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BW를 발행했다. 이중 일부인 권면총액 37억5000만원의 BW를 만기 전인 2018년 12월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39억6544만원에 취득했다.

이 중 일부를 재매각한 것이다. 메지온 관계자는 "이번 BW재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재무구조의 개선과 유데나필의 상용화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매 대금은 선취와 후취로 나뉘어 있다. 선취 대금인 160여억원은 지난 4일 종가와 전환 가능한 주식 9만5000주를 곱하고, 할인율 8.5%를 적용해 결정됐다. 후취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메지온 보통주가 입고되는 일자의 3영업일 전 종가가 적용된다. 기준일 종가가 25만원이 넘으면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기준일의 주가가 선취대금에 반영된 주가보다 더 높으면 메지온이 대금을 더 받고, 낮으면 일부를 되돌려 준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회사가 매각한 BW의 권면총액은 24억2250만원이다. 매각 후 남은 권면잔액은 10억7750만원이다. 회사는 향후 남은 BW도 재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일각에선 이번 BW 재매각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는 별도 재무재표 기준 최근 4개 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메지온은 별도 기준으로 2017~2019년에 각각 33억원 56억원 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그러나 이번 BW 매각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슈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실적에 따라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다"며 "지정 여부는 결산이 끝나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