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간예납세액 납기가 연장된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기된다. 납기 연장을 신청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에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포함된다. 다만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