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자 유가족 측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고씨의 고의적인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군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유족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A군 아버지 B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버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아무쪼록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또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은 친부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세계적인 사례를 비춰봐도 극히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0.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씨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전후 고씨의 수상한 행적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