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성평등정책위 "훈령·예규에 성평등 반영해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활성화해 구성원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일선 직원이 대검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 등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화해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검찰의 성인지 의식 제고와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270여개의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44개의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 공무직 채용시 성차별 없는 공정채용 명시 ▲ 성별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용어 순화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발족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는 법조계, 학계, 여성단체, 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9명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검찰 내부위원은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이정봉 인권정책관 등 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