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