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에서 돈을 받아 부실 채권을 사고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김모 대표(3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류타임즈의 CB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에게 부탁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와 이 전 회장은 두 회사에서 약 8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투자금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경향이 강해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4년 이하)보다 낮게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