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캠퍼스 설립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안 채택
이름은 충남대인데…캠퍼스 설립지는 대전·세종으로 제한돼
충남도의회는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현재 국립대 설치령에 충남대는 대전과 세종에만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이 때문에 내포캠퍼스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세워진 학교"라며 "충남대 소재지를 제한하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는 애초 충남에 설치됐지만, 충남의 한 기초단체였던 대전시가 1989년 광역시로 승격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름과 달리 대전에 위치하게 됐다.

올 초 국립학교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충남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가 경북 상주캠퍼스를, 광주에 있는 전남대가 전남 여수·화순에 3개 캠퍼스를 신설한 것과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충남도와 충남대가 공동 추진하는 내포캠퍼스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속히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충남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