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C방, 학원서 마스크 필수…출입자 명단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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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도입 따라 방역 조치 강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PC방, 학원, 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 체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처는 최소화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 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맞춤형 조치를 세분화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분류 대신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시설로, 앞서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시설이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함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식당·카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에서 자주 찾지만 감염 위험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포함된다. 현 추세로 보면 7일 적용될 새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다.
1단계 하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직접판매 홍보관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뷔페에서는 공용식기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등 방역 조처가 더해질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점이나 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은 이달 13일부터다.
중대본은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 체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처는 최소화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 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 맞춤형 조치를 세분화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분류 대신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시설로, 앞서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시설이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함께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식당·카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에서 자주 찾지만 감염 위험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포함된다. 현 추세로 보면 7일 적용될 새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다.
1단계 하에서도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직접판매 홍보관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뷔페에서는 공용식기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등 방역 조처가 더해질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점이나 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을 비롯해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은 이달 13일부터다.
중대본은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