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중단 소송' 제기한 트럼프 캠프…미시간·조지아 1심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캠프 측이 낸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진행된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한 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해당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언금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 중 하나다. 미시간주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졌으나 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고,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가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현지 언론들은 내놓고 있다.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진행된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한 점,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해당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언금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 중 하나다. 미시간주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표 초중반까지 뒤졌으나 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고,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가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현지 언론들은 내놓고 있다.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