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韓 수출 아이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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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9억·평생 수출 자격 취소 등 처벌"
중간재 수입,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
중간재 수입, 제 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6일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록 4년 전에 입법 계획을 밝혔다고 하지만, 최근 법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보고서는 "일부 조항을 통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보복 조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미중 분쟁 정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제대상 물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조건으로 국가안전과 함께 '이익'을 포함했다.
또한, 중국 국경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는 제공이 금지된다.
보고서를 쓴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조직과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의 중국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중국 진출 기업인 경우 자국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특히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을 전후해 구체적으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중국 진출 기업이 한국 본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